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 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대규모점포가 되고 또 어떻게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기준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을 말하며, 여러매장이 집단으로 분포되어있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말합니다.
매장의 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경우 대규모점포로 보게 됩니다. 3,000의 면적이란 공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는것이 아닌, 매장면적과 함께 그 매장에 사용되는 복도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개설하고자 한다면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시에도 마찬가지이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