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총점기준 이였던 심사방식이 각항목별로 적합/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게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과 위치기반서비스 신청에 대해 어떠한 것을 등록해야하는지 혼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위치정보사업"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저장·활용하기 위해 직접수집하는 주체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법인이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받아 각자가 만든 비지니스에 활용하는 주체입니다.

위지정보사업의 유형 위치기반서비스 유형 22년도 마지막 한번 남은 신청기간 22년도 1차, 2차를 거쳐 여러 업체가 저희 미드미를 통해 신청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11월에 진행하는 3차 만 남아있는데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중에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법이나 진행을 못하신 대표님께서는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하였거나 등록시기를 놓쳐 다음차수로 넘어간다면 올해는 더 이상 등록신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