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등록 대행을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떠한 도움이될수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것은 행정사의 업무와 역할입니다. 장애인 등록 대상 부상 및 질환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장애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준비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해당 접수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주게 되는데 의뢰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해당 진단서는 장애인 등록신청을 접수한 주민센터로 제출하고, 이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로 이관되어 장애심사를 의뢰하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