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외국국적자가 체류기간 및 소득 등의 요건없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영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F4비자에서 F5영주권을 취득하려면 F4비자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나야하며 소득 또는 재산등의 요건을 갖추는 등 시간과 요구조건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공익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이 방법입니다. 공익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F2(거주비자)자격을 부여하고 F2체류자격으로 5년간 유지하면 F5(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거주를 하지않고 수시방문을 희망하는경우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급하여 출입국 시 편의를 제공하게됩니다.
공익투자이민제도의 혜택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공익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