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조선업과 선박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입증서류와 엄격한 자격요건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급에 대해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요 최근들어 국내 조선업의 수주량 증가와 함께 인력 부족현상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을 고용할수있는 E-7 비자 발급 요건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완화 되었는지 알아보고 비자발급절차와 함께 안전하게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조선업 고용제한 폐지 기존 조선업 관련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는 쿼터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용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완화되면서 조선업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쿼터제가 폐지되었고, 직종구분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의 20%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 확대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공계 유학생에게 적용하던 유학생 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전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