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2022년 4월 위치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이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일정을 안내하였고 세부심사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등록접수일정은 총 3회로 5월,8월,11월에 등록할수있습니다.

등록기회가 3회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치정보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등록심사 일정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표한 일정입니다. 현재는 1차 접수를 진행중에 있으며, 올초 저희에게 위임하셨던 기업의 신청서는 올해 1차 일정에 맞춰 신청하였습니다.

위치정보사업 신청서 제출 방법 앞서 말씀드렸던 등록기간에 맞춰 온라인접수를 완료를 완료하고 그에 따라 첨부된 서류 원본은 방송통신위원에에 발송하게됩니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보완요청 또는 신청법인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신청법인의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심사결과가 나올때까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