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최근들어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 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 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1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어린이의 기준 및 보호구역의 종류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④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⑤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