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해 알아보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수집운반 차량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그에 대한 요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를 알고 그에 맞게 허가조건을 갖춰야 안정적인 수집운반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나뉘기 때문에 폐기물을 구분하여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이전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불렸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혼동하여 허가신청을 내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