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중에서 F4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나, 급하게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입국 업무를 별도의 예약없이 행정사 전용창구를 통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한국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 영주권(F5)를 취득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영주권 취득 조건 F4비자를 가지신 재외동포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하는데요 대표적인 중요 요건 세가지를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거주요건입니다. F4 비자를 취득한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F4비자를 취득하고 2년이상 한국에 거소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품행단정요건입니다.
품행단정요건이라함은 자신의 국적인 본국에서 범죄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범죄이력이 없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서류로는 본인 국적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