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고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의 개정된 내용과 함께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정보법 개정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20일부터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대한 이용자 동의 확보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사후 관리·감독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위치정보 보안 강화 및 점검 사전통보일 개선 ▷ 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정보파기 실태점검 ▷ 연 1회 이상 위치정보사업자에대한 정기점검 등 입니다. 등록해야하는 사업자 유형 개인위치정보를 별도의 수집장치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스마트폰OS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 ...